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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소방관, 이틀에 한 번꼴…3년간 6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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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매 맞는 소방관, 이틀에 한 번꼴…3년간 622명

3년 새 구급대원 폭행 51.9% 증가했지만, 운영 실적은 저조

3인 구급대 비율 전남 3.3%, 충북 7% 최하위


최근 3년 새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건수가 51.9% 증가한 반면, 폭행사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3인 구급대 운영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 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17.7월까지 총 622건의 출동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번 꼴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9건, 부산 50건, 경북 37건 인천·강원이 각각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3인 구급대 운영이 필수적이다. 대원 1명이 구급차 운전원인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구급대원이 최소 2명은 돼야 폭행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고 만약 난동이 발생하더라도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도 소방공무원이 구급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운전원을 포함한 3인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3인 구급대 비율은 46.7%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이 운전원 1명과 구급대원 1명으로 구성된 2인 구급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남은 3.3% 충북은 7%로 3인 구급대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창원, 경기, 강원, 제주는 각각 10.1%, 12.1%, 13.8%, 19.6%로 채 20%도 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구급차 3인 탑승률 100%를 달성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범 10명 중 5명(622명 중 314건, 50.5%)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30.7%인 191건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심정지·중증외상 등 위급한 환자를 골든타임 내 응급처지 및 이송해야하는 구급대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3인 구급대를 확대하고, 폭행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란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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