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0 07:09
시는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16년도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를 정비키로하고, 건축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반영했다.
시는 개정된 체크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관련 기관(부서) 및 세종건축사협회 등에 보급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건축인·허가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건축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