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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세 전액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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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세종시, 주민세 전액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

세종시는 시민들이 납부한 주민세 11억400만원 전액을 읍·면·동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이는세종시가 처음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읍·면·동별 주민세(균등분) 수납액을 해당 읍·면·동에 배분해 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 7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만~50만원으로 올해 부과액은 12억 60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억 4000만원으로 수납률 90%를 나타냈다.

읍·면·동별 배분액이 가장 많은 곳은 조치원으로 2억 2700만원이고 인구수가 가장 적은 소정면은 19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주로 주민자치, 생할불편 해소,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 등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편성 과정에는읍·면·동장과 시의원, 시민참여예산위원를 비롯해 일반시민으로 이뤄진 예산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주민세의 주민자치 재원 환원을 통해 읍·면·동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일부(인상분)를 환원한 사례는 수원, 아산, 당진, 정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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