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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생활임금액 시급 8935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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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충남도, 내년 생활임금액 시급 8935원 결정

도 소속 근로자·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520여 명 적용

충남도가 2018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8935원으로 1일 고시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1405원(18.7%)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6만 7415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포함해 52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는 강도묵 위원장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유흥수 예산담당관 및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근로자, 사용자, 도민, 전문가 등 각 분야 대표 등 생활임금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회는 2018년도 생활임금액 결정에 앞서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종전의 상대적 방식(최저임금의 n%)에서 벗어나 절대적 방식(소득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액 및 도 생활물가지수 고려)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금 근로자 가구의 표준적·인간적인 생활수준 보장’이라는 생활임금제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심의회는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종전의 ‘기본급+급식비+교통비’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본급은 낮지만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수령 임금이 높은 근로자보다는, 실제 임금보전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생활임금 내실화가 기대된다.

더불어 이날 심의회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검토(민간위탁 부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확대 △이해당사자 참여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생활임금 적용을 위한 예산으로 약 5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심의회는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이라는 법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향후 민간부문 적용 확대까지 고려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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