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3 23:06

  • 맑음속초18.5℃
  • 맑음14.9℃
  • 구름조금철원15.4℃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3.7℃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8℃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4.4℃
  • 맑음15.6℃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2.3℃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7.1℃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4℃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정부와 협조, 주택시장 안정 노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정부와 협조, 주택시장 안정 노력

세종시, 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투지지역 지정 관련 입장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관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며“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며,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의 과열양상이 계속되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 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 중이며, 올해 6.19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되는 등 주택담보 대출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힘입어 세종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자 이번에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