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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해야생동물 집중포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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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유해야생동물 집중포획기간 연장

▲ 철망울타리 설치 모습

천안시가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농작물 성장기를 앞두고 늘어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단장 김문환)을 연중 운영하고,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야간포획활동을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야간포획활동을 피해가 집중됐던 농작물 파종기(2월 말~4월 초)와 수확기(9월 말~11월 말) 각 60일간 실시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올해는 AI 전파·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로 유해조수 포획활동 전면 중단과 U-20월드컵 기간 중 총기반출 금지 제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등의 어린 개체수가 대부분 생존하며 개체수가 급증했다.

또 이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등산로나 마을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주민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으로 60일 추가 야간포획활동을 계획하게 됐다.

천안시가 운영하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관할경찰서에서 총기를 출고 받아 신고지역으로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멧돼지 126마리, 고라니 2,464마리, 기타 97마리 등 모두 2,687마리를 포획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줬으며, 올해는 6월 말까지 총 1,303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외에도 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난해 2,400만원과 비교해 대폭 확대한 4,040만원으로 18농가에 전기목책와 철망울타리를 지원했으며, 추경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놓은 상태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관할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 농작물 피해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하겠다”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확대 하는 등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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