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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와 위법건축물·공사현장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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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행복청, 세종시와 위법건축물·공사현장 일제 점검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 일제 점검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준공 건축물과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세종시와 합동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년 미만인 건축물 111개소의 위법사항 발생여부와 해빙기를 대비한 건축공사장 87개소의 안전 상태다.
주요 점검 내용 중 건축물” ▲무단 증축(복층·창고 설치) ▲차량 진·출입구 지붕 설치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의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공사현장은 ▲공사장 주변 지반 안전 상태 ▲지하 터파기 가시설 설치 상태 ▲현장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공사용 자재 도로적치 ▲폐기물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와 주민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행복청은 신축 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점검 기간 동안에 신속히 조치하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은 자진 철거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 후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경비가 소요돼 경제적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 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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