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14:23

  • 흐림속초15.0℃
  • 흐림22.3℃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6℃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7.9℃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22.4℃
  • 흐림인천18.8℃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17.8℃
  • 흐림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4.1℃
  • 흐림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4.4℃
  • 맑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조금포항18.8℃
  • 구름조금군산23.6℃
  • 구름조금대구27.2℃
  • 맑음전주25.5℃
  • 구름조금울산25.1℃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조금광주28.2℃
  • 구름조금부산24.3℃
  • 구름조금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조금여수28.5℃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6.9℃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9.4℃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19.0℃
  • 흐림홍천22.0℃
  • 구름조금태백23.1℃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조금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6℃
  • 구름조금보령25.0℃
  • 구름조금부여23.8℃
  • 맑음금산24.5℃
  • 구름많음23.8℃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7.3℃
  • 구름조금장수26.0℃
  • 구름조금고창군25.5℃
  • 구름조금영광군25.6℃
  • 구름조금김해시30.7℃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30.6℃
  • 구름조금양산시31.4℃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조금강진군29.8℃
  • 구름조금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조금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29.1℃
  • 구름조금광양시29.9℃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조금봉화23.2℃
  • 구름조금영주24.0℃
  • 구름조금문경23.4℃
  • 구름조금청송군25.2℃
  • 흐림영덕16.0℃
  • 구름조금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9.9℃
  • 구름조금밀양30.1℃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조금거제28.9℃
  • 구름조금남해28.7℃
  • 구름조금31.1℃
기상청 제공
공주시, 체납 과태료·조정금·이행강제금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체납 과태료·조정금·이행강제금 납부하세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굿뉴스365] 공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50억원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검사 지연으로 인한 자동차 과태료와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행강제금, 환수금, 공유재산임대료 등이 주요 징수 대상이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100만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와 현장 방문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차량·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 사업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해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공주시 자주재원으로 쓰이는 세외수입을 확보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산압류·번호판 영치 등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