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10:18

  • 맑음속초24.9℃
  • 맑음20.1℃
  • 구름조금철원21.0℃
  • 구름많음동두천21.1℃
  • 구름조금파주22.3℃
  • 맑음대관령18.5℃
  • 구름조금춘천20.9℃
  • 흐림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6.6℃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7.1℃
  • 구름조금서울21.9℃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1.4℃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27.2℃
  • 맑음청주21.9℃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1.7℃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5℃
  • 구름조금홍성(예)22.1℃
  • 맑음20.6℃
  • 구름조금제주23.0℃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2.0℃
  • 구름조금서귀포21.9℃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1.3℃
  • 맑음보령22.5℃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6℃
  • 맑음21.3℃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1.6℃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3.0℃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7℃
  • 맑음해남22.7℃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0.4℃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1.3℃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2.5℃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1.2℃
  • 맑음23.6℃
기상청 제공
세종시의회, 조례제정 1위…준수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 조례제정 1위…준수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 조례제정 이후 위원구성 요건 못 갖춰

세종시의회.jpg

 

[굿뉴스365]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가 조례 제정 전국 1위를 홍보한 가운데 조례 준수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를 비롯 전국 각 기초 및 광역의회가 연수라는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연수가 빈발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세종시의회는 2023년 8월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바꾼 것.

 

이 조례는 개정 전 공무원 2명, 의원 2명을 포함 총 9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으며,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지난 2023년 10월 4일 개정되어 공포된 조례는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해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는 당연직인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시의원 1명 이상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변경했다.

 

조례 개정 사항만 놓고 보면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의 요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다.

 

세종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 민간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최소 1명~3명 정도 늘어난 6~8명을 위촉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의원 1명 이상인 점을 들어 기존에 위촉한 위원 2명을 유지해 민간위원과 공무원 및 의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겨우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시 기획조정실장,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어 조례의 요건을 맞추려면 민간위원이 3명이상 부족한 상태로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22년 12월 위촉했고, 올해 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 충원 없이 심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후(2024년말)에 조례대로 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남면 시민(용포리)은 "공무국외출장이든 해외연수든 선진지 견학이든 각종 명분으로 외유를 시도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공무국외연수를 하고 있는지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강화한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시민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또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례개정하고 심사는 예전과 같은 위원들이 한다면 조례를 무엇 때문에 개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조례는 2023년 10월 4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해 놨지만 시의회는 이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