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22:12

  • 구름많음속초14.2℃
  • 구름조금20.0℃
  • 맑음철원19.2℃
  • 구름조금동두천18.6℃
  • 맑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1.9℃
  • 흐림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9.9℃
  • 구름조금인천18.0℃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8.5℃
  • 구름조금영월18.6℃
  • 맑음충주18.6℃
  • 구름조금서산17.6℃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1.1℃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9℃
  • 맑음19.6℃
  • 맑음제주19.9℃
  • 구름조금고산18.6℃
  • 맑음성산16.7℃
  • 구름조금서귀포18.9℃
  • 맑음진주16.8℃
  • 맑음강화15.4℃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조금이천20.1℃
  • 구름조금인제17.2℃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6.9℃
  • 구름조금제천19.6℃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7.4℃
  • 맑음19.3℃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23.1℃
  • 맑음18.3℃
기상청 제공
세종시의회, 조례제정 1위…준수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조례제정 1위…준수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 조례제정 이후 위원구성 요건 못 갖춰

세종시의회.jpg

 

[굿뉴스365]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가 조례 제정 전국 1위를 홍보한 가운데 조례 준수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를 비롯 전국 각 기초 및 광역의회가 연수라는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연수가 빈발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세종시의회는 2023년 8월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바꾼 것.

 

이 조례는 개정 전 공무원 2명, 의원 2명을 포함 총 9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으며,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지난 2023년 10월 4일 개정되어 공포된 조례는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해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는 당연직인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시의원 1명 이상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변경했다.

 

조례 개정 사항만 놓고 보면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의 요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다.

 

세종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 민간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최소 1명~3명 정도 늘어난 6~8명을 위촉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의원 1명 이상인 점을 들어 기존에 위촉한 위원 2명을 유지해 민간위원과 공무원 및 의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겨우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시 기획조정실장,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어 조례의 요건을 맞추려면 민간위원이 3명이상 부족한 상태로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22년 12월 위촉했고, 올해 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 충원 없이 심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후(2024년말)에 조례대로 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남면 시민(용포리)은 "공무국외출장이든 해외연수든 선진지 견학이든 각종 명분으로 외유를 시도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공무국외연수를 하고 있는지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강화한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시민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또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례개정하고 심사는 예전과 같은 위원들이 한다면 조례를 무엇 때문에 개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조례는 2023년 10월 4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해 놨지만 시의회는 이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