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1 19:20

  • 맑음속초16.2℃
  • 맑음25.3℃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5.5℃
  • 흐림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5℃
  • 구름조금울진15.8℃
  • 맑음청주24.2℃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9℃
  • 구름조금전주21.8℃
  • 구름조금울산15.8℃
  • 구름조금창원20.0℃
  • 구름많음광주23.6℃
  • 구름조금부산17.7℃
  • 구름조금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8.8℃
  • 구름조금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9.6℃
  • 맑음홍성(예)22.5℃
  • 맑음22.6℃
  • 흐림제주20.3℃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9.4℃
  • 구름조금진주20.9℃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4.8℃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15.3℃
  • 구름조금정선군21.6℃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23.8℃
  • 구름조금금산22.5℃
  • 맑음22.9℃
  • 구름조금부안18.9℃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조금정읍
  • 구름조금남원24.5℃
  • 맑음장수22.7℃
  • 구름조금고창군20.5℃
  • 구름조금영광군18.7℃
  • 구름조금김해시19.7℃
  • 구름조금순창군24.7℃
  • 구름조금북창원22.2℃
  • 구름조금양산시19.6℃
  • 구름조금보성군20.2℃
  • 구름조금강진군19.8℃
  • 구름조금장흥19.6℃
  • 구름조금해남19.3℃
  • 구름조금고흥18.5℃
  • 구름조금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조금광양시21.2℃
  • 구름조금진도군19.4℃
  • 맑음봉화18.0℃
  • 구름조금영주19.7℃
  • 맑음문경18.3℃
  • 맑음청송군16.5℃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조금합천23.4℃
  • 구름조금밀양21.7℃
  • 구름조금산청22.0℃
  • 구름많음거제17.4℃
  • 구름조금남해20.0℃
  • 구름조금20.1℃
기상청 제공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5월 31일까지 홍성군청,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 운영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굿뉴스365] 홍성군이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홍성군청과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기존 취약계층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고 세액이 맞다면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위택스,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가 가능하다.

서면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사업자 및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