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08:33

  • 맑음속초24.0℃
  • 맑음14.1℃
  • 흐림철원14.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5.2℃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9℃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6℃
  • 맑음16.2℃
  • 구름조금제주20.0℃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조금성산20.1℃
  • 구름조금서귀포21.4℃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6.6℃
  • 구름많음인제12.4℃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13.7℃
  • 맑음제천14.5℃
  • 맑음보은14.6℃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4.5℃
  • 맑음17.2℃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4.3℃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4℃
  • 맑음17.2℃
기상청 제공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송년사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5월 31일까지 홍성군청,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 운영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굿뉴스365] 홍성군이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홍성군청과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기존 취약계층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고 세액이 맞다면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위택스,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가 가능하다.

서면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사업자 및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