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6 07:34

  • 흐림속초15.0℃
  • 비14.9℃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11.8℃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2.3℃
  • 구름많음북강릉19.2℃
  • 구름많음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5.6℃
  • 비서울14.0℃
  • 안개인천13.0℃
  • 흐림원주15.6℃
  • 안개울릉도16.3℃
  • 비수원14.1℃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3.9℃
  • 구름많음울진14.1℃
  • 흐림청주15.3℃
  • 비대전14.4℃
  • 구름많음추풍령15.6℃
  • 구름많음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9.2℃
  • 흐림군산14.4℃
  • 구름많음대구19.2℃
  • 흐림전주14.9℃
  • 흐림울산18.4℃
  • 흐림창원18.4℃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7.7℃
  • 흐림통영16.7℃
  • 흐림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6.6℃
  • 구름많음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4.9℃
  • 흐림홍성(예)14.4℃
  • 구름많음14.1℃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7.1℃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8.7℃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5.7℃
  • 흐림정선군15.3℃
  • 흐림제천14.4℃
  • 구름많음보은14.8℃
  • 구름많음천안14.7℃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6℃
  • 구름많음금산14.8℃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7.6℃
  • 흐림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영주16.8℃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의성18.1℃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8.7℃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6.9℃
  • 흐림거제17.3℃
  • 맑음남해18.6℃
  • 맑음18.6℃
기상청 제공
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하도급업체의 보호 강화로 원활한 건설사업 육성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종만 의원은 "최근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하수급인 및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해 최소한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은 없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및 대금 지급사실의 공지를 신설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를 의무화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50억 이상의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관리는 곧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연결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 감독의 철저한 관리로 공사의 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원활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