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6 08:32

  • 흐림속초18.5℃
  • 비15.0℃
  • 구름많음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4.9℃
  • 비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9.1℃
  • 흐림강릉19.5℃
  • 구름많음동해19.2℃
  • 비서울14.0℃
  • 흐림인천13.0℃
  • 구름많음원주15.6℃
  • 안개울릉도16.4℃
  • 흐림수원14.3℃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4.0℃
  • 맑음울진14.9℃
  • 흐림청주15.0℃
  • 흐림대전14.6℃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7.0℃
  • 흐림상주16.8℃
  • 구름많음포항20.4℃
  • 흐림군산14.5℃
  • 구름조금대구21.1℃
  • 박무전주14.9℃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8.7℃
  • 흐림광주15.0℃
  • 박무부산18.1℃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6.7℃
  • 구름많음흑산도15.0℃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5.6℃
  • 비홍성(예)14.3℃
  • 흐림13.8℃
  • 구름조금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조금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9.2℃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4.7℃
  • 흐림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4℃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영주16.8℃
  • 흐림문경17.2℃
  • 구름많음청송군18.0℃
  • 구름많음영덕20.3℃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0℃
  • 맑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9.2℃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8.7℃
  • 흐림19.1℃
기상청 제공
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천안시 환경정책과, 올해 시청 청사부터 충돌 저감 사업 실시 계획

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야생조류가 방음벽과 투명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와 충돌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건축물의 충돌 저감 사업 지원 또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환경부·국립생태원,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 수립’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한해 800여만 마리이고. 건물당 1마리 이상의 새가 충돌하는 셈이라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천안시는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일반 건축물에 충돌 저감 사업 실시를 권고할 수 있고 저감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인공구조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