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09:10

  • 맑음속초21.0℃
  • 맑음17.7℃
  • 맑음철원18.2℃
  • 구름조금동두천19.0℃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0.4℃
  • 구름많음서울20.0℃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17.3℃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21.4℃
  • 맑음통영19.0℃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6.9℃
  • 흐림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17.7℃
  • 맑음홍성(예)19.5℃
  • 맑음16.7℃
  • 구름조금제주21.6℃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16.3℃
  • 구름조금이천17.3℃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6.5℃
  • 맑음태백19.5℃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6.6℃
  • 맑음18.6℃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조금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7.5℃
  • 구름조금해남20.3℃
  • 구름조금고흥20.9℃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20.9℃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5.9℃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5.9℃
  • 맑음17.9℃
기상청 제공
논산시, 맹견 키우려면‘사육 허가’ 받아야 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논산시, 맹견 키우려면‘사육 허가’ 받아야 한다

오는 4. 27.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시행일 이후 6개월. 10월 28일까지

논산시, 맹견 키우려면‘사육 허가’ 받아야 한다

 

[굿뉴스365]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맹견사육허가제’가 이번 달부터 처음 시행된다.

논산시는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견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450만 가구 544만 마리에 이르며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천 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 등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이 해당하며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