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1 02:26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10.1℃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7.8℃
  • 구름많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0.3℃
  • 흐림백령도14.2℃
  • 구름많음북강릉21.5℃
  • 구름많음강릉16.1℃
  • 구름많음동해17.4℃
  • 맑음서울15.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3.0℃
  • 구름조금울릉도18.5℃
  • 맑음수원10.8℃
  • 구름조금영월11.2℃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9.9℃
  • 구름조금안동13.8℃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5.1℃
  • 구름조금대구14.2℃
  • 맑음전주16.0℃
  • 구름조금울산16.5℃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6.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5.0℃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14.1℃
  • 맑음11.2℃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9.0℃
  • 흐림진주15.1℃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2.9℃
  • 구름많음인제13.7℃
  • 맑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17.2℃
  • 구름많음정선군12.9℃
  • 구름조금제천9.6℃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9.7℃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1.3℃
  • 맑음금산11.5℃
  • 맑음14.0℃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3.7℃
  • 흐림의령군13.5℃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0.9℃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1℃
  • 구름조금청송군9.3℃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1.0℃
  • 구름조금구미13.1℃
  • 구름조금영천12.7℃
  • 구름조금경주시11.6℃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7.4℃
  • 맑음13.1℃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보상 효율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보상 효율화 추진

김도훈 의원, ‘소방대의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보상 효율화 추진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방기관의 적법한 재난 대응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관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즉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소방 활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도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