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10:49

  • 맑음속초24.7℃
  • 맑음18.0℃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8.9℃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5.1℃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2℃
  • 맑음17.4℃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9.1℃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8.7℃
  • 맑음19.9℃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8℃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9.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9.0℃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19.7℃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9.8℃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19.3℃
  • 맑음20.0℃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 증가”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보장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