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1 01:19

  • 구름많음속초10.3℃
  • 구름많음13.4℃
  • 구름조금철원12.0℃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조금파주12.2℃
  • 흐림대관령5.1℃
  • 구름많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1.9℃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3.5℃
  • 구름많음원주15.0℃
  • 흐림울릉도10.2℃
  • 구름많음수원12.0℃
  • 흐림영월12.7℃
  • 구름많음충주14.5℃
  • 구름많음서산10.3℃
  • 흐림울진11.2℃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2.2℃
  • 흐림안동12.0℃
  • 흐림상주11.8℃
  • 흐림포항13.6℃
  • 구름많음군산10.4℃
  • 흐림대구11.8℃
  • 흐림전주12.3℃
  • 흐림울산12.9℃
  • 흐림창원16.0℃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2.2℃
  • 흐림여수15.2℃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홍성(예)10.7℃
  • 구름많음13.1℃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4.3℃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6.0℃
  • 구름많음이천14.1℃
  • 흐림인제11.7℃
  • 구름많음홍천13.6℃
  • 흐림태백6.4℃
  • 흐림정선군9.9℃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3.9℃
  • 구름많음천안13.5℃
  • 구름많음보령9.6℃
  • 구름많음부여10.7℃
  • 흐림금산12.7℃
  • 구름많음12.2℃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12.4℃
  • 흐림정읍11.3℃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7℃
  • 흐림고창군11.4℃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2.4℃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5.9℃
  • 흐림진도군12.2℃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1.4℃
  • 흐림청송군10.7℃
  • 흐림영덕12.0℃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3.8℃
  • 흐림합천14.0℃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5.0℃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5.6℃
  • 흐림14.8℃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 증가”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보장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