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9:59

  • 맑음속초24.8℃
  • 맑음14.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7.4℃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2℃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5.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5.6℃
  • 맑음금산14.8℃
  • 맑음17.8℃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4℃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7.0℃
  • 맑음17.0℃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근거 마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근거 마련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편입학 등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학교 청소년의 수는 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 학업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 업무가 나뉘어 있어 교육청과 도청의 업무 연계가 중요하다”며 “그동안은 탈학교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관계기관 연계가 제때 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몰라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 빠르게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배움이 지속되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