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6 12:30

  • 구름많음속초18.8℃
  • 비15.7℃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2.1℃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7℃
  • 구름많음동해24.4℃
  • 비서울13.9℃
  • 비인천12.9℃
  • 흐림원주15.7℃
  • 안개울릉도17.1℃
  • 흐림수원14.6℃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5.1℃
  • 흐림서산14.7℃
  • 구름많음울진20.4℃
  • 비청주15.8℃
  • 비대전14.5℃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9.6℃
  • 흐림상주18.2℃
  • 구름많음포항24.8℃
  • 흐림군산15.2℃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전주15.6℃
  • 구름많음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광주16.6℃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9.5℃
  • 흐림목포16.3℃
  • 흐림여수18.2℃
  • 박무흑산도17.3℃
  • 구름많음완도19.6℃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4.8℃
  • 비홍성(예)14.4℃
  • 흐림14.5℃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9.5℃
  • 흐림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20.7℃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6.2℃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2℃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4.1℃
  • 흐림14.3℃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22.2℃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22.7℃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8.5℃
  • 흐림영주18.0℃
  • 흐림문경17.3℃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1.6℃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남해19.0℃
  • 구름많음23.0℃
기상청 제공
보령시,‘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서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서 접수

오는 5월 7일까지 사업장 운영현황 신고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보령시,‘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서 접수

 

[굿뉴스365] 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운영 신고 조치와 현황 조사 제출 등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7년 2월부터는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이 금지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따라서 식용 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과 영업의 내용을 담은 운영 현황을 축산과, 보건소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전업,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후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동물복지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농장 및 영업주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