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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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자치조례 입법정책 연구회 3년에 걸친 연구활동 조례 정비 및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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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태안군의회 자치조례 입법정책 연구회 3년에 걸친 연구활동 조례 정비 및 개정 완료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에서 태안군에 연구결과 및 조례 개정 요구 통보, 1차 조례 개정 완료

태안군의회 자치조례 입법정책 연구회 3년에 걸친 연구활동 조례 정비 및 개정 완료

 

[굿뉴스365] 지난 2022년 결성된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조례 입법정책 연구회가 3년여의 연구 활동 끝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1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결과 통보에 이은 조례 개정 요구를 태안군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져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의 중요성이 입증되어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원정책개발비’제도가 생긴 이래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를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스스로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에 이른 것은 전국 지방의회에 관련 제도가 생긴 이후 전대미문의 사례로 그동안 자칫 ‘혈세낭비’로 오해받아온 의원연구단체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씻기고 의원연구단체에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조례 입법정책 연구회”는 2022년 김진권 의원을 회장으로 김영인 의원이 간사, 박선의 의원을 회원으로 결성되어 “한국자치법규연구소”와 함께 태안군의 400여 개에 이르는 조례를 점검하고 이 중 93개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정비를 진행했으며 이후 연구 기간이 종료된 2023년에도 연구 활동을 지속해 3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태안군에 조례 개정을 요구한 끝에 2024년 첫 임시회에서 태안군이 42개에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추진과정에서 태안군이 조례 정비 요구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구회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마찰이 있었지만, 연구를 수행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와 함께 연구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자치법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후속 연구 활동을 지속한 결과 1차적으로 조례를 정비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김진권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의 뿌리이며 조례를 통해 군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의원과 의회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치인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해 더 발전하는 태안, 군민이 행복한 태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인 간사는 “정책개발비 제도가 생긴이래 최초로 자치법규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오늘의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며 아직 개정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조례들은 올해 안에 모두 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자치조례 입법정책 연구회의 연구 활동은 9대 태안군의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해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선진·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의 의원은 “연구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최인혜 소장님을 비롯해 연구회 운영에 힘써주신 정책지원관 등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과 함께 앞으로도 의정활동과 더불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에 매진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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