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16:57

  • 구름많음속초19.7℃
  • 구름많음29.0℃
  • 구름많음철원27.2℃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5.2℃
  • 구름많음춘천28.5℃
  • 구름조금백령도18.9℃
  • 구름많음북강릉25.4℃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조금동해20.3℃
  • 연무서울27.3℃
  • 구름조금인천21.9℃
  • 구름조금원주27.6℃
  • 맑음울릉도20.8℃
  • 구름많음수원23.8℃
  • 맑음영월28.8℃
  • 구름조금충주28.3℃
  • 구름조금서산25.0℃
  • 구름조금울진17.0℃
  • 맑음청주28.0℃
  • 구름조금대전28.9℃
  • 구름조금추풍령26.8℃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4.0℃
  • 구름조금대구29.3℃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조금울산22.4℃
  • 구름많음창원23.6℃
  • 흐림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목포23.6℃
  • 구름많음여수22.6℃
  • 흐림흑산도17.6℃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2.5℃
  • 맑음홍성(예)26.4℃
  • 맑음26.8℃
  • 흐림제주22.3℃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0.8℃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2.2℃
  • 구름조금양평27.5℃
  • 구름조금이천28.8℃
  • 구름많음인제27.9℃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조금태백26.7℃
  • 구름조금정선군30.9℃
  • 구름조금제천27.6℃
  • 맑음보은27.3℃
  • 맑음천안27.3℃
  • 구름조금보령25.1℃
  • 구름조금부여27.3℃
  • 구름조금금산28.3℃
  • 구름조금27.4℃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4.9℃
  • 흐림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3.9℃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2.2℃
  • 흐림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5.0℃
  • 흐림진도군22.3℃
  • 맑음봉화26.3℃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7.4℃
  • 구름조금청송군28.3℃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9.1℃
  • 구름조금구미27.0℃
  • 구름많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모든 군민이 안전한 ‘홍성’, 군민안전보험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모든 군민이 안전한 ‘홍성’, 군민안전보험 강화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 보호, 안전보험 범위 확대

모든 군민이 안전한 ‘홍성’, 군민안전보험 강화

 

[굿뉴스365] 홍성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해 군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보장 기간은 2024년 3월 8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로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26개 항목이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단, 15세 미만 아동은 사망 보장이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화상 진단 위로금 등이 새롭게 보장 항목에 추가되어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사고 발생 시,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를 통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홍성군은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