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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농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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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농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농업 부문까지 확대 적용됨에도 대다수 농민들 인지 못해”

방한일 의원 “농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해야”

 

[굿뉴스365]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확대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에 따른 준비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 했다.

방 의원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로 전국 83만7000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여만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해 근무하는 농업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농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데다 농약·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도도 높은 산업”이라며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전체산업 평균보다 줄곧 높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은 0.65%인데 반해 농업분야 재해율은 0.81%로 전체산업보다 0.16%나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22년 농업인 농작업근로자 업무상 사망자수는 253명에 이른다.

방 의원은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 농가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데다 농촌 현실상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20개 업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으나, ‘농업’에 대한 가이드북은 없었다”고 꼬집으며 “농업분야 산업재해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정부의 시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 현장은 중·소농이 대부분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전문지식·시설투자 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충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안전보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 추진중인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의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충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산업현장에 맞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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