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20:08

  • 맑음속초20.4℃
  • 맑음24.1℃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24.2℃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21.6℃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9℃
  • 맑음22.5℃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7.7℃
  • 맑음19.9℃
기상청 제공
예산군,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감면목적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을 준수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굿뉴스365] 예산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이행조건 등을 안내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납세자는 감면목적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군은 농지조성이 많은 농촌지역으로 요건에 부합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관내 사업자는 주요 항목별로 취득세 감면신청 후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산업단지 등은 3년 내, 농업법인 등은 1년 내, 금융기관 등은 1년 내 등 감면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시작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내포 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분양 증가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신청 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고납부 시 이와 관련 납세자와 대리인에게 설명 및 안내문을 교부하고 다음 달에 감면물건 및 유의사항이 기재된 감면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송달 하는 등 2회에 걸쳐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이행요건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 매각 등 감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진신고 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함에도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납세 편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