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6:30
군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 확정이 늦어지면 농번기와 우기가 겹쳐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11월 조기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 한 박자 빠르게 사업에 착수했다.
군은▲농촌주택개량100호▲빈집정비60호▲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67호의 사업량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농촌주택개량 대상자100호를 확정했으며,빈집정비는62동,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은84동이 접수돼 이는 앞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농촌 주택개량 융자는1동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 및 사업실적확인서에 따라 대출가능한도 이내(감정평가액의 약70%수준)에서 받을 수 있으며,농촌빈집정비 사업은 이농현상으로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1호당 철거비100만원이 지원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1동당 최대168㎡(336만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며,특히 빈집정비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사업대상자 중 부득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수시접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예비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