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10:55

  • 맑음속초24.9℃
  • 맑음20.1℃
  • 구름조금철원21.0℃
  • 구름많음동두천21.1℃
  • 구름조금파주22.3℃
  • 맑음대관령18.5℃
  • 구름조금춘천20.9℃
  • 흐림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6.6℃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7.1℃
  • 구름조금서울21.9℃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1.4℃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27.2℃
  • 맑음청주21.9℃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1.7℃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5℃
  • 구름조금홍성(예)22.1℃
  • 맑음20.6℃
  • 구름조금제주23.0℃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2.0℃
  • 구름조금서귀포21.9℃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1.3℃
  • 맑음보령22.5℃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6℃
  • 맑음21.3℃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1.6℃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3.0℃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7℃
  • 맑음해남22.7℃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0.4℃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1.3℃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2.5℃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1.2℃
  • 맑음23.6℃
기상청 제공
금산군,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금산군,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제원면 명곡지구, 복수면 곡남지구 대상

금산군,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굿뉴스365] 금산군은 2024년도 명곡지구·곡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1월 31일 제원면 명곡1리 마을회관에서 명곡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1일 복수면 곡남리 마을회관에서 곡남지구 주민설명회가 진행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추진 절차와 동의서 제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토지현황 조사 및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명곡지구는 171필지 13만3542㎡로 사업비 3300만원이 투입되고 곡남지구는 526필지 47만8644㎡로 사업비 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때 작성된 지적도를 최신의 측량기술로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확인하고 지적불부합 토지를 조사·측량해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로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경계 협의·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재산가치 상승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