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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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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도마 위'

행정사무조사 요건에 부적합…의장 갑질 논란 물타기 의혹

 
[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사진 해촉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원 의장은 3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본질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조사특위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논산시의회는 지난 25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서승필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고 내달 2일 원포인트 회기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서 의장이 시청 관계자와 협의회 이사진의 해촉과 관련한 질의 중 고성이 오가며 공무원의 인사문제(거취)까지 거론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해 협의회 이사진의 궐위로 인해 신규 이사 선임과정에서 불거졌다.

 

논산시가 신규 이사를 비롯한 기존 이사들에게 결격사유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협의회 회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협의회장은 이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 전원에게 해촉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은 시 담당공무원에게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서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갑질과 막말 의혹이 불거지자 이사 해촉 과정에 배후가 있을 수 있다며 행정사무 조사를 예고하고 급기야 이를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이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 의장이 무리하게 행정사무조사를 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협의회의 이사 임면에 대한 사무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로 논산시가 아닌 충남도 소관사무라는 것.

 

실제로 협의회 관련 사무는 광역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다만 협의회 운영비 등에 대해서만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따라서 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은 시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외의 사항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은 시가 관할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 의장이 행정사무조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도 제7조 지도감독과 관련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작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논산시의회가 협의회의 운영비 관련 사무 이외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충남도의회)와 협의하에 시행해야 하지만 논산시의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원 의장은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조사특위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물론 서원 의장조차도 기자회견에서 "(조사특위가)발의되지 않았다”며 "2월 2일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하는 등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되지 않아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존 이사 중 사망 및 사임에 따른 3인에 대한 신규 이사 추천자 중 1인이 부결됐고, 12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협의회장 및 이사 연임이 가결됐다. 이 후 12월 13일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했으며, 기존 이사 자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협의회장이 12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에게 해촉 알림 문서를 지난 4일 발송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협의회는 법률 및 정관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및 도지사에게 임면보고를 시행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12월 22일 민원제보가 있어 법원 등기 중에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현제 해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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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이 3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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