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16:40

  • 맑음속초22.0℃
  • 맑음26.7℃
  • 맑음철원24.9℃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5℃
  • 맑음동해28.6℃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3℃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31.0℃
  • 맑음청주27.8℃
  • 맑음대전27.6℃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8.2℃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5.2℃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0℃
  • 맑음26.3℃
  • 맑음제주25.5℃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7.6℃
  • 맑음26.8℃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8.7℃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8.1℃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8.3℃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5.2℃
  • 맑음25.4℃
기상청 제공
계룡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올해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자전거보험 서비스 제공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탄소저감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모든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혜택을 시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정비 등 녹색 기반시설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며 “시민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실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