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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군사보호구역 인허가 ‘47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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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세종시, 군사보호구역 인허가 ‘47일 단축’

군과 협의업무 위탁 직접처리, 주민불편 해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 8월부터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인허가 협의업무를 직접 시행한 결과, 처리기간이 47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평균 63일 걸리던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이 세종시가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처리한 결과 지난 6개월간 평균 16일로 줄었다.

연서면 이모씨의 경우 2015년 117일이나 걸린 건축인허가 처리가 지난해 28일 만에 처리 완료됐다.

세종시는 군사보호구역내 직접 민원처리가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시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기면과 연서면 인근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 소음·진동, 건축인허가시 군부대 협의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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