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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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 보통교부세 기초사무분 누락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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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세종시 보통교부세 기초사무분 누락 논란에 대해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최근 세종시 의정회에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누락과 관련 차기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시장에게 시한부 답변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회에서 주장하는 보통교부세 누락분은 올해만 3700억원이고 지난 5년간 1조3200억원을 미교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병행하고 세수도 광역시세와 구세를 모두 징수하기 때문에 교부세도 광역시분과 기초단체분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거둬들이는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광역시세는 보통세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며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이다.


또 광역도의 경우 보통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와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재정수요분을 기본재정수입분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19.24% 가운데 97%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재정부족액에 한해 지급하며 이를 보통교부세액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재원의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합산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되 재정이 부족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보통교부금으로 한다.


예를 들어 충남도의 천안시나 청주시의 경우 충남도나 충북도의 교부금도 있지만 천안시와 청주시의 교부금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부금 지급시 평가하는 ‘기초수요’와 ‘보정수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노력등을 고려한 ‘자체노력’을 반영해 조정률에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는 셈이다.


결국 교부세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단층제 행정구조를 가진 세종시는 결국 광역사무 뿐 아니라 기초사무에 입각한 재정을 모두 교부 받았으며 기초사무를 위한 교부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교부금의 이중 교부를 뜻한다.


특히 세종시는 올해 3년간 연장된 세종시법 14조 2항 재정특례에 따라 타 광역시보다 25%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교부 받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처럼 세수가 풍부해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 비율로 따지면 세종시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금을 교부받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기초사무분 보통교부금을 덜 받았고 이를 시장과 행정안전부 직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내국세 19.24%의 3%를 교부 받는다. 세종시가 재정특례의 3년 연장에 공을 들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주도법과 같이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교부 받았다면 좀 더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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