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9 07:27

  • 맑음속초17.5℃
  • 맑음8.4℃
  • 구름조금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구름조금파주8.3℃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9.2℃
  • 박무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6℃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10.6℃
  • 안개안동6.4℃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2.1℃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4℃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6.5℃
  • 맑음10.3℃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1.0℃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9.9℃
  • 흐림봉화5.2℃
  • 맑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7.3℃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8℃
  • 맑음9.0℃
기상청 제공
[칼럼]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칼럼]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아산의 한 시민단체가 재판에 회부중인 현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달라는 탄원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탄원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시정을 처리해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외유성 해외출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업체선정 비리의혹 등으로 자격 없는 단체장의 그릇된 결정에 의해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당초 시장의 판결선고는 11월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변경했다, 이에 이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서 나가도 한참 앞서 나간 탄원’이라는 생각이다.

 

사법부의 시계를 정치적 시간에 맞춰 성급한 판단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탄원에는 먼저 선고기일을 변경한 대법원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3권분립이 엄정한 법치국가에서 선고기일 변경에 대한 사정보다 피고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열거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원이다.

 

우선 현 시장은 불과 1년여 전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더구나 현 시장 이전의 아산은 한 정당이 오래도록 시정을 담당해 왔다. 어쩌면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폐단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 결국 현 시장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은 최종심만 남겨 두고 있다.

 

현 시장이 당선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이 얼마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위법 사항이 당락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를 선택했던 시민들의 판단은 무엇인가.

 

탄원서가 이야기하는 시민 다수의 의견은 결국 그들만의 판단이다.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외유성 해외 출장 역시 마찬가지다.

 

현 시장이 시의원들이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해외연수를 간적이 있는가. 아마 어떤 단체장도 외유를 위한 해외출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공연한 언론의 딴지가 바로 단체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평가다.

 

단체장이 해외출장을 통한 성과가 미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놀러가는 단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는 지역에 머물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단체장을 원한다.

 

그나마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고 아산에 첨단 산업이 존재하기에 현 시장이 해외 출장이라도 가는 것이다.

 

탄원서의 또 다른 지적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란 구절이 있다. 시민마다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를 비난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의회를 비난해야 한다. 의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산낭비를 막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적 사항은 업체선정 비리의혹이다. 이는 말 그대로 ‘카더라’아닌가. 업체선정에 비리의혹이 있다면 무수히 많은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면 될 일이다. 언론이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시민단체가 마치 비리가 현실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 현 집행부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감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주장을 했어야 한다.

 

이처럼 존재 유무도 불투명한 시민단체가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미리 ‘마녀 재판’ 형식의 탄원을 하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해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이 아닌 법리를 판단하는 현행 헌법상 최고 심판기구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시민단체는 본분을 지키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탄원인가.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