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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들, 소규모숙박시설 적극적 대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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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세종시 주민들, 소규모숙박시설 적극적 대처 요구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육환경보건법 거리제한 대상에서 제외

 
[굿뉴스365]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아름동에서 소규모숙박시설 허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제시됐다.

 

17일 범지기마을 10단지 경로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한 지역주민은 "서울 등 외부 사람들이 와도 숙박시설이 문제”라며 "세종시내에서 못 자고 조치원이나 공주까지 나가서 자고 또 다시 아침에 만나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주민은 "숙박시설의 허가를 좀 적극적으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시장은 "U대회든 뭐든 사람을 잡아놔야 된다. 구경만하고 떠나가면 무슨 소용이냐”며 "숙박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행복도시)에는 호텔이 두 개가 있고 현재 하나가 개관을 앞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숙박 시설이 꼭 20만 원 30만 원짜리 숙박 시설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5만 원짜리도 있어야 되고 유스호스텔도,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렴하게 하룻밤 자고 젊은이들이 부담없이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규모 숙박시설을 상가에다가 허용을 해줘야 되겠다”며 "그래서 나성동 일대 빈 공실 중에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을 허용해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학교 보호 지역을 벗어나게 되는 곳에 (소규모숙박시설 설립)을 제한을 하다 보니 세울 데가 별로 없다”며 "어린이집 원장님들 학부모님들 나와 가지고 플랫카드 들고 ‘어린이는 괜찮냐’며 시위를 벌였다”고 소개했다.

 

최 시장은 "복지부에 질의하니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은 부모가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이지 제 발로 숙박시설 들어갈 애들이 아니다. 다 엄마가 보호하고 다니는 애들”이라며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거리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저는 처음에는 말이 된다. 어린이집은 보호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렇게 되면 소규모숙박시설을 허용할 데가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이 무너진다는 것 알고 있다" 며 ”강력하게 해야 된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상병헌 의원은 ”지난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숙박시설을 지정해가는 과정에 영유아의 보육 환경을 고민해 가면서 지정해 가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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