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21:46
[굿뉴스365]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