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8 00:25

  • 구름많음속초9.2℃
  • 구름많음9.2℃
  • 구름조금철원9.3℃
  • 구름많음동두천9.6℃
  • 구름많음파주9.4℃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8.6℃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동해9.6℃
  • 흐림서울12.2℃
  • 흐림인천11.9℃
  • 흐림원주12.3℃
  • 구름많음울릉도9.7℃
  • 흐림수원10.9℃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2.0℃
  • 흐림서산11.3℃
  • 흐림울진11.1℃
  • 비청주11.6℃
  • 비대전10.7℃
  • 흐림추풍령9.5℃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0.5℃
  • 비포항11.4℃
  • 흐림군산11.6℃
  • 비대구10.9℃
  • 비전주12.4℃
  • 비울산11.2℃
  • 비창원12.3℃
  • 비광주13.4℃
  • 비부산12.1℃
  • 흐림통영12.3℃
  • 비목포13.3℃
  • 비여수12.7℃
  • 흐림흑산도12.7℃
  • 구름많음완도14.1℃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1.3℃
  • 비홍성(예)12.1℃
  • 흐림10.5℃
  • 구름많음제주15.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5.5℃
  • 흐림진주11.3℃
  • 구름많음강화11.5℃
  • 구름많음양평12.5℃
  • 구름많음이천11.5℃
  • 구름많음인제8.5℃
  • 구름많음홍천9.7℃
  • 구름많음태백6.1℃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10.8℃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1.0℃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0.7℃
  • 흐림11.4℃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10.6℃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3.4℃
  • 흐림봉화11.1℃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9.1℃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2.5℃
  • 흐림12.5℃
기상청 제공
[칼럼] 넘어도 한참 넘은 '예산편성권 포기' 종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칼럼] 넘어도 한참 넘은 '예산편성권 포기' 종용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시장의 고유권한이자 책무 가운데 하나인 예산편성권의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대법원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견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고 도중에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되고 그가 가진 고유의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된다.

 

또 박 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즉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전에 그 누구라도 박 시장이 가진 시장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김 의장은 시정의 파트너이자 아산시의 수장에게 시장이 가진 의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셈이다.

 

만일 박 시장이 김 의장의 주장처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내년 추경 이전이라면 추경에 맞춰 다시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경 이후라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물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적지 않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보다는 덜 심할 것이다.

 

김 의장이 밝힌 바 대로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를 지키기 위해 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회가 본인들 본연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 예산은 부시장 체제로 편성체계를 재정비하고 법정 운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포함해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 공정성 등을 감안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로 그럴듯한 말의 성찬이다.

 

김 의장도 어디서 보거나 들은 것은 적지 않아 보인다. 소위 국회에서 회계연도가 도래해도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집행하는 '준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도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 4번(2013년 성남시, 2016년 경기도, 2023년 고양시와 성남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준예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필자의 식견이 부족한 건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준예산을 편성했다는 경우를 아직 알지 못한다.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시장이 주장하는 바를 꺾기 위해 단식까지 행했던 김 의장이고 보면 이런 주장을 할 만도 하다.

 

더욱이 김 의장은 '(박 시장이) 끝까지 예산편성권을 행사한다면 대법원 판결 이후를 대비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며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적 예산"을 낱낱이 파혜쳐 시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 의장이 예산편성권에 대한 월권일 뿐 아니라 아직 밑그림도 그리지 않은 예산에 대해 집행부를 겨냥한 공갈에 가깝다.

 

끝으로 김 의장은 박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집행부의 장들이 해외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을 하는 일정이 있는가. 성과의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지만 해외에 놀러 가는 집행부의 수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권리라며 떠나는 해외연수는 어떤 형태인가?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일정이 '반이 관광이면 다행'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니 '집행부 수장들도 해외 순방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월권이나 공연한 욕심부리기보다 스스로의 앞가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