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6 15:44

  • 흐림속초18.1℃
  • 흐림23.3℃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18.3℃
  • 구름많음대관령22.9℃
  • 흐림춘천23.0℃
  • 비백령도16.7℃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0.1℃
  • 비서울19.5℃
  • 비인천18.4℃
  • 흐림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18.6℃
  • 비수원18.8℃
  • 구름많음영월26.7℃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19.1℃
  • 구름많음울진20.2℃
  • 흐림청주25.8℃
  • 흐림대전25.2℃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5.9℃
  • 구름많음포항28.6℃
  • 흐림군산24.6℃
  • 흐림대구25.5℃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울산24.2℃
  • 흐림창원22.5℃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2.3℃
  • 흐림통영21.2℃
  • 흐림목포22.9℃
  • 비여수19.9℃
  • 비흑산도19.0℃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18.6℃
  • 비홍성(예)19.5℃
  • 흐림24.0℃
  • 비제주23.3℃
  • 흐림고산20.9℃
  • 흐림성산20.6℃
  • 비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21.6℃
  • 흐림강화17.7℃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19.2℃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정선군28.0℃
  • 구름많음제천25.3℃
  • 흐림보은24.4℃
  • 흐림천안21.1℃
  • 흐림보령22.8℃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5.7℃
  • 흐림22.1℃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2.2℃
  • 구름많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장수21.1℃
  • 구름많음고창군25.0℃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3.2℃
  • 구름많음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21.3℃
  • 구름많음고흥20.3℃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5.9℃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20.7℃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5.7℃
  • 구름조금청송군28.3℃
  • 구름조금영덕26.4℃
  • 구름많음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6.6℃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2.0℃
  • 흐림남해21.3℃
  • 흐림23.4℃
기상청 제공
세종시 조경수가 경관 헤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 조경수가 경관 헤쳐

건물주 사용승인 후 조경수 훼손 심각

1.jpg

 

[굿뉴스365] 세종시내 일부 상가 앞에 건축허가를 위해 식재한 조경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종시청 인근 일부 상가 주변에 준공 당시 식재됐던 조경수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싹둑 잘려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나 상인들이 건물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상가건물 등에 심어진 수목은 건축법에 의한 법정조경 수목으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 앞에 식재된 수목은 건축주 개인 소유부지에 심어져 있어 권고는 할 수 있어도 행정적 제재는 어렵다”며 "조경면적 확보 및 조경수를 단순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수순으로 생각하는 건축주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세종시의 경우 조경의무면적은 연면적 2천㎡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1천㎡이상 2천㎡미만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 1천㎡미만은 대지면적의 5%이상이다.

 

2.jpg

 

3.jpg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