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3:46

  • 구름조금속초23.0℃
  • 구름많음21.0℃
  • 구름조금철원21.7℃
  • 구름조금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조금강릉27.7℃
  • 구름조금동해21.9℃
  • 구름조금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1.2℃
  • 구름조금원주23.0℃
  • 구름조금울릉도20.1℃
  • 구름조금수원23.4℃
  • 구름조금영월24.8℃
  • 구름조금충주23.5℃
  • 맑음서산20.2℃
  • 구름조금울진26.0℃
  • 구름조금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조금추풍령24.0℃
  • 구름조금안동23.9℃
  • 맑음상주25.1℃
  • 구름조금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3.9℃
  • 맑음대구25.6℃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조금울산25.5℃
  • 구름조금창원24.8℃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조금부산22.2℃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목포23.3℃
  • 구름조금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3.3℃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조금홍성(예)22.5℃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조금고산19.3℃
  • 구름조금성산22.4℃
  • 구름조금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0.9℃
  • 맑음양평22.2℃
  • 구름조금이천23.8℃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조금홍천23.0℃
  • 구름많음태백22.6℃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조금제천22.0℃
  • 구름조금보은23.8℃
  • 구름조금천안22.5℃
  • 맑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조금23.3℃
  • 구름많음부안23.2℃
  • 구름조금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3.2℃
  • 구름조금장수21.8℃
  • 구름조금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2.4℃
  • 구름조금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6.3℃
  • 구름조금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3.7℃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7℃
  • 구름조금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4.0℃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조금봉화22.2℃
  • 맑음영주21.8℃
  • 구름조금문경24.0℃
  • 구름조금청송군23.9℃
  • 구름조금영덕24.2℃
  • 구름조금의성24.2℃
  • 구름조금구미23.7℃
  • 맑음영천25.2℃
  • 구름조금경주시26.6℃
  • 구름조금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조금밀양27.1℃
  • 구름많음산청24.1℃
  • 구름조금거제22.3℃
  • 구름조금남해23.6℃
  • 구름조금25.6℃
기상청 제공
서천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천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서천군청사전경(사진=서천군)

 

[굿뉴스365] 서천군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기존 1650㎡에서 2500㎡로 각각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특례 시행 전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았으면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설 특례로 인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줄어 서천군 부동산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