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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굴·냉이 상표권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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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서산굴·냉이 상표권 함부로 못쓴다

서산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명품화에 발 벗고 나섰다.
12일 시는 오랜 역사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자랑하는 서산굴과 냉이가 지리적 표시 등록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세계무역기구(WTO)와 특허청에서 상품의 품질, 특성, 명성 등이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때 그 지명을 명시하고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는 FTA 발효 등 무역자유화 시대에서 원산지표시제와 함께 지역명칭 사용의 법적근거로 사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시는 서산마늘, 서산생강, 서산한우 등 7개 품목의 지리적 표시등록을 마쳤으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2건보다 3배 이상 많이 등록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서산 굴과 냉이가 등록되면 서산시의 등록품목은 9개로 늘어나 지식재산 등록이 월등한 지자체로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이 지역 농특산물의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산바지락, 서산낙지, 고북알타리 등의 지역 우수특산물도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되어 명물로 자리 잡은 어리굴젓의 주원료인 서산굴과 서해안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구수한 맛이 유명해 전국 냉이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서산냉이는 서산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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