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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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합장 분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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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다수 합장 분묘는 시설물(?)

분묘 무단개장 vs 개장신고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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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 종중원들이 6일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시에 공단을 조성중인 시행사가 분묘를 무단 개장했다며 집회를 갖고 시위 중에 있다./ 송경화 기자


[굿뉴스365] 흩어져 있던 다수의 분묘를 이장하며 유골함에 넣어 합장을 했을 경우 분묘와 봉안 시설물 여부를 놓고 종중과 개발업자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청주한씨 종중원 40여명은 지난 6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시에 공단을 조성중인 시행사가 분묘를 무단 개장했는가 하면 분묘 가운데 1기는 유실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무단으로 분묘를 파헤쳐도 이를 허가청인 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중측에 따르면 세종벤처밸리(주)가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조성 중인 사업장 내 청주한씨 종중 분묘를 종중과의 협의없이 지난달 23일 무단으로 개장하고 콘테이너 박스에 이전 보관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분묘 113기중 1기가 유실됐고 일부 유골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등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세종벤처밸리(주) 관계자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종벤처밸리(주)에 따르면 분묘 113기 중 1기는 분묘로 분위소송을 따로 하고 있고, 112명의 이름이 있지만 111기가 맞고, 법원에서도 111기로 확인받았다는 것.

또 이 같은 사실은 청주한씨 종중과도 협의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112기중 나머지 1기는 늦게 와서 다른 곳에 묻었다는 것이 종중측의 이야기라는 것.

 

이들은 111기의 유골함을 모신 시설은 봉안 시설물로 개장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

 

세종벤처밸리(주)는 토지보상비와 분묘이전비를 포함한 배상금은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합의를 했지만 앞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토지비용 등을 공탁해 배상금이 나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시설물로 봐야할지 묘지로 봐야할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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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 종중에서 시행사가 무단개장 했다고 주장하는 분묘 모습 /제공=청주한씨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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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측은 분묘때문에 공사 진척이 안돼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시행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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