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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출자·출연기관 개정안’ 3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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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상병헌, ‘출자·출연기관 개정안’ 3일 공포

조례 공포.jpg

 

[굿뉴스365]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개정안)을 결국 공포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달 10일 재의를 요구, 지난 13일 가결된 것으로 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최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해,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루자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타협되지 않았다.

 

상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공포한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포문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df (14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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