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0:00

  • 맑음속초14.9℃
  • 맑음13.5℃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1.0℃
  • 구름많음울진19.8℃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4.2℃
  • 맑음창원14.0℃
  • 맑음광주16.8℃
  • 구름조금부산15.3℃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2.6℃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2.1℃
  • 맑음13.8℃
  • 구름많음제주15.6℃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2.9℃
  • 맑음15.1℃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1.9℃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4.3℃
  • 구름많음청송군12.4℃
  • 구름많음영덕15.5℃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4.0℃
  • 구름조금거제13.0℃
  • 맑음남해13.5℃
  • 맑음14.2℃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세종시의회의 주장은 억지인지 아니면 흔한 말로 깽판인지 구별이 안된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의 말을 빌리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지는 여러 법률을 상고해 보아야 하지만 법률 어느 곳에도 의회가 지급액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세종시의회는 타 지역의 사례도 그렇지만 법이 정한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떤 법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들 수 있다면 정말 세종 특별한 자치시 의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가 특별하다는 건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한 것 등에서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의회의 권한을 넘는 초입법성을 보여주는 건 상위 기관인 국회에서도 감히 생각지 못할 일이다.

 

하기야 언제 세종시의회가 국회든 누구든 상위법 위반을 걱정했던가?

 

일단 의회에선 다수의 힘을 빌어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 아무리 치고 빠지기의 명수라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임을 잘 아는 이들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존경하는 세종 특별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X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시길 바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3. 28. 보도자료_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입장.hwp (255.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