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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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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민주당,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 사퇴 요구

의석에서 욕설…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조례 위반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 윤리위엔 별도로 제소

더불어민주당.jpg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욕설을 한 김학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도중 의석에서 "X발”등 여 의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점을 들어 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세종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의회는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예산의 심의나 입법, 조례의 제정과 폐지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다” 며 "공동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선출된 자가 회의 중 욕설을 했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추천한 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성명은 이어 "얼마 전 김학서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요구 조례에 대해 공개투표로 응수했다”며 "지방자치법 제74조 6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조례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있는 점을 들어 김 의원이 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발의로 부의장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여 김학서 의원을 부의장에서 해임하고 별도로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불신임안이 발의되기 전 부의장 사직서를 제출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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