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5:18

  • 맑음속초14.4℃
  • 맑음7.3℃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3.5℃
  • 박무수원8.8℃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10.5℃
  • 박무전주11.2℃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11.9℃
  • 맑음여수11.8℃
  • 박무흑산도12.3℃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7.6℃
  • 맑음순천6.7℃
  • 박무홍성(예)8.3℃
  • 맑음6.4℃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1℃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6.6℃
  • 맑음8.5℃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9.2℃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10.9℃
  • 맑음8.4℃
기상청 제공
휴대용 보호장비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휴대용 보호장비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다음달부터 민원응대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영상음성기록장비교육(민원과)_1.jpg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민원응대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를 운영한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목걸이 형태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녹음이 가능하며 업무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된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총 30대로 읍면동 민원부서에 배부하며 향후 사용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민원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 사용 방법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비상벨, 전화녹음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공무원에 대해 휴식시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황선득 민원과장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법정 문제 발생 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