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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023년 생활임금 기준액 ‘1만58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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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023년 생활임금 기준액 ‘1만580원’ 확정

2023년 최저임금보다 960원, 9.98% 높아

대전 동구, 2023년 생활임금 기준액 ‘1만580원’ 확정

 

[굿뉴스365] 대전 동구는 이달 11일 2023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5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4.6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9,620원보다 96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전시와 타구 생활임금 등을 비교·적용해 산정했다.

2023년 생활임금 10,580원을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으로 올해 대비 98,230원 인상된 2,211,220원을 받게 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인상된 생활임금 결정으로 동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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