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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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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범죄,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법정의무교육 실시

양성평등 문화 정립, 건전한 가치관 함양

대전시교육청

 

[굿뉴스365]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0월 4일 오전 9시 10분, 10월 월례조회를 개최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가정과 직장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인지 감수성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를 진행한 김윤이 전문강사는 “공무원 조직에서 세대 간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양성평등의 실현과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아 건전한 직장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해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양성평등 문화를 정립하는 한편 4대 폭력에 대한 이해증진 및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힘쓰고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직원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펼칠 계획이며 직원 구성원 모두가 성범죄, 가정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폭력예방 의식을 강화해 서로 간 배려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해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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