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08:54

  • 구름조금속초17.3℃
  • 맑음17.0℃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7.9℃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4℃
  • 구름조금동해18.0℃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8.2℃
  • 구름조금울릉도16.5℃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2℃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8.4℃
  • 구름조금추풍령17.5℃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8.6℃
  • 구름조금포항18.4℃
  • 구름많음군산16.8℃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많음전주17.2℃
  • 구름조금울산18.1℃
  • 구름많음창원21.6℃
  • 흐림광주17.9℃
  • 구름조금부산19.8℃
  • 구름조금통영20.7℃
  • 구름많음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9.3℃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많음고창18.9℃
  • 흐림순천17.2℃
  • 맑음홍성(예)17.9℃
  • 구름조금17.6℃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9℃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9.4℃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8.7℃
  • 구름조금인제13.5℃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8.1℃
  • 구름많음보령18.7℃
  • 구름많음부여15.5℃
  • 구름많음금산16.0℃
  • 맑음17.6℃
  • 구름조금부안18.5℃
  • 구름조금임실15.9℃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15.5℃
  • 구름조금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7.1℃
  • 구름많음영광군18.6℃
  • 구름조금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15.7℃
  • 구름조금북창원20.6℃
  • 구름조금양산시20.1℃
  • 구름많음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7.9℃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9.4℃
  • 구름조금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19.7℃
  • 흐림진도군17.9℃
  • 맑음봉화14.5℃
  • 구름조금영주16.4℃
  • 구름조금문경18.5℃
  • 맑음청송군16.2℃
  • 구름조금영덕18.0℃
  • 맑음의성17.3℃
  • 구름조금구미20.1℃
  • 구름조금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9.5℃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조금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조금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7℃
  • 구름조금19.7℃
기상청 제공
공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공주시청

 

[굿뉴스365] 공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4만 5,311건, 4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6,897건, 8억 3500만원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세제가 개편되면서 기본세율에 사업장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11,000원이 부과되며 이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에도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와 안내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또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ARS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주민세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