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11:43

  • 맑음속초22.1℃
  • 구름조금20.6℃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4.4℃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0℃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0℃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2.5℃
  • 맑음21.6℃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4.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1.4℃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세종시선관위, 인터넷 상 선거운동 혐의 현직 공무원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선관위, 인터넷 상 선거운동 혐의 현직 공무원 고발

image01.png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현직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글과 영상 등 62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