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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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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아산시청

 

[굿뉴스365] 아산시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 신고창구를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시청 본관 1층 세정과 내에 설치 운영하며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고령자, 장애인 등을 지원한다.

그 밖의 모두채움대상자와 지자체 접수가 가능한 단순 신고자는 별도로 마련된 자기 작성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사업에 손실을 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니 신고 기간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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