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07:47

  • 맑음속초15.1℃
  • 맑음14.3℃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6.2℃
  • 구름조금북강릉15.0℃
  • 구름조금강릉14.2℃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3℃
  • 구름조금울릉도14.8℃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6.3℃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5.5℃
  • 구름많음안동14.3℃
  • 맑음상주16.7℃
  • 구름조금포항16.9℃
  • 구름많음군산14.7℃
  • 구름많음대구16.8℃
  • 구름조금전주15.5℃
  • 박무울산16.6℃
  • 구름조금창원18.9℃
  • 구름많음광주16.7℃
  • 구름조금부산17.9℃
  • 구름조금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8.2℃
  • 흐림흑산도17.1℃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5.3℃
  • 맑음홍성(예)15.3℃
  • 맑음14.4℃
  • 흐림제주17.9℃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7.9℃
  • 흐림서귀포20.4℃
  • 구름조금진주16.3℃
  • 맑음강화16.5℃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5.8℃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4.8℃
  • 구름조금보령16.4℃
  • 구름조금부여13.4℃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15.0℃
  • 구름많음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조금남원12.7℃
  • 구름많음장수10.9℃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5.8℃
  • 구름조금김해시18.2℃
  • 구름많음순창군13.6℃
  • 구름조금북창원19.6℃
  • 구름조금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7.1℃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7.2℃
  • 흐림고흥17.6℃
  • 구름조금의령군15.6℃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6.4℃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13.0℃
  • 구름조금영덕16.5℃
  • 맑음의성13.7℃
  • 구름조금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조금경주시16.4℃
  • 구름많음거창12.8℃
  • 구름많음합천14.7℃
  • 구름많음밀양16.6℃
  • 구름많음산청14.6℃
  • 구름조금거제17.9℃
  • 구름많음남해18.6℃
  • 구름조금17.7℃
기상청 제공
아산시,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아산시청

 

[굿뉴스365] 아산시가 3월 2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했다.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4월 29일 최종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시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