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20:51

  • 맑음속초15.7℃
  • 맑음18.6℃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7.3℃
  • 구름많음울산13.4℃
  • 맑음창원13.5℃
  • 맑음광주18.1℃
  • 구름조금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목포15.2℃
  • 구름조금여수14.6℃
  • 맑음흑산도13.1℃
  • 구름조금완도15.8℃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6.8℃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6.3℃
  • 구름조금진주14.6℃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7.3℃
  • 맑음17.6℃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5.4℃
  • 구름조금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4.8℃
  • 구름조금고흥13.8℃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6.0℃
  • 구름조금광양시14.6℃
  • 구름조금진도군13.9℃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9℃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조금남해14.4℃
  • 구름조금15.4℃
기상청 제공
천안시의회,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방지를 위한 건의문」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의회,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방지를 위한 건의문」채택

[굿뉴스365]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방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오토바이의 등록 대수는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기피 현상과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지난해 228만여 대에서 6월 현재 기준 232만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이러한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 규제 상한 기준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05db(데시벨)로, 이는 철도 소음(100db)보다 높고 자동차 경적소음(110db)과 유사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배달 관련 수요가 상당한 주거 밀집 지역 거주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오토바이 소음 공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미 일본과 미국은 배기 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96db로 하향했음을 설명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발의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해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 오토바이 소음의 주원인인 불법 개조에 대한 규제 강화를 건의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