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9 13:25

  •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20.1℃
  • 구름조금동두천20.4℃
  • 맑음파주20.1℃
  • 구름많음대관령16.0℃
  • 구름조금춘천21.0℃
  • 구름많음백령도18.0℃
  • 구름조금북강릉24.2℃
  • 구름조금강릉25.2℃
  • 구름조금동해23.0℃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7.6℃
  • 구름조금원주20.6℃
  • 구름조금울릉도17.6℃
  • 맑음수원20.3℃
  • 구름조금영월20.8℃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9.0℃
  • 구름조금울진18.5℃
  • 맑음청주21.4℃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19.3℃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1.9℃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3℃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8℃
  • 구름조금인제19.3℃
  • 구름조금홍천20.5℃
  • 구름조금태백19.8℃
  • 구름조금정선군22.2℃
  • 구름조금제천19.7℃
  • 맑음보은21.0℃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0.9℃
  • 맑음20.8℃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1.1℃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3℃
  • 구름조금영덕22.6℃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2.1℃
  • 맑음20.6℃
기상청 제공
천안시, 전기차 보조금 275대 추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전기차 보조금 275대 추가 지원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 1톤 2500만원 지급

▲ 천안시, 전기차 보조금 275대 추가 지원
[굿뉴스365] 천안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275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난 2월 54억 5,000만원을 투입해 350대를 지원한 데 이어 45억 1,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5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가 많아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59종, 화물 15종으로 총 74종이며 지원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배정하며 승용 중 40%는 법인, 화물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배정한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의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운행기간 별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이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